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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가급여 월 한도액
※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(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)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(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)에 의거,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

재가급여 국가지원
일반대상자 |
경감자 | 기초생활수급자 |
|---|---|---|
85% |
92.5% | 100% |
등급 |
한도액 | 본인부담금(15%) | 본인부담금(9%) | 본인부담금(6%) | 수급가능일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방문요양 |
1등급 | 2,512,900 | 367,920 | 220,750 | 147,160 | 35 |
| 2등급 | 2,331,200 | 346,890 | 208,130 | 138,750 | 33 |
|
| 3등급 | 1,528,200 | 222,370 | 133,420 | 88,950 | 26 |
|
| 4등급 | 1,409,700 | 205,270 | 123,160 | 82,100 | 24 |
|
| 5등급 | 1,208,900 | 179,610 | 107,760 | 71,840 | 21 |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을 받은 자
본인일부부담금 감경 고시에서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